이효재 변호사 법인파산센터

회사는 정리하고,대표님은 지킵니다.

예납금 0~1,500만 원부채총액 기준 · 동시폐지는 없음
동시폐지 2~5개월일반 사건 1~3년 · 선고까지 1~2개월
대표 연대보증은 별도 정리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검토

변호사 등록 [2013]년(13년차)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상담부터 법원출석까지 단독 책임수행 — 이효재 변호사

30초 요약

법인파산은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의 법인을 법원 감독 아래 청산해 법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법원 예납금(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배당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없음) + 인지액·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이며, 기간은 파산선고까지 1~2개월, 종결까지 동시폐지 2~5개월 또는 일반 1~3년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여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 조문·수치는 각 해설 페이지에 근거와 함께 표기

변호사 소개

이효재 변호사가 다른 점

01

단독 책임수행

첫 상담, 신청서 작성, 대표자 심문,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채권자집회, 종결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맡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02

서울대 경제학부

지급불능·부채초과·계속기업가치는 재무제표를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회계사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단합니다.

03

기업재무를 읽는 분석

첫 상담에서 최근 3년 재무제표·현금흐름·채권자 구성·연대보증 내역을 보고 절차·동시폐지 가능성·예납금 구간·대표 개인 채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