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는 자산 23억, 청산가치는 10억 — 왜 다른가?
| 자산 | 청산가치 비율 (실무 경험치) | 판단 기준 |
|---|---|---|
| 현금·예금 | 100% | 압류·상계 여부 확인 |
| 매출채권 | 0~70% | 거래처 부도·소멸시효·분쟁 채권은 0 |
| 재고자산 | 10~50% | 업종·보관 상태·유행 여부. 식품·패션은 10% 이하 |
| 기계·설비 | 10~40% | 중고 시세. 리스 자산은 제외 |
| 부동산 | 70~90% | 경매 낙찰가율. 담보 초과분만 |
| 차량 | 30~60% | 중고 시세. 할부 잔액 차감 |
| 대표 가지급금 | 0~100% | 대표 반환 능력에 따라 |
| 무형자산·개발비 | 0% | 거의 환가 불가 |
사례: 매출 35억인데 현금은 66만 원
손익계산서상 매출 35억, 영업이익 흑자인 제조업체가 현금 66만 원으로 급여를 못 주는 일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고 재고가 쌓이면 이익은 장부에만 있고 현금은 없습니다. 지급불능은 손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이며, 이 회사는 흑자인데도 파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사례: 재고 19억이 청산단계에서 2억이 되는 이유
재고는 '팔 수 있을 때'의 가치로 기록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관재인이 단기간에 일괄 매각해야 하므로 업종에 따라 원가의 10~30%에 처분됩니다. 유행이 지난 의류,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 특정 거래처 전용 부품은 사실상 0원입니다.
사례: 매출채권 5억이 0원이 될 수 있는 이유
장부의 매출채권에는 부도난 거래처 채권,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분쟁 중인 채권이 섞여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것만 청산가치이며,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면 매출채권 대부분이 0입니다.
근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품 대금 등)
이 계산이 절차 선택을 어떻게 바꾸나
| 결과 | 절차 |
|---|---|
| 청산가치 ≥ 부채 | 청산 (파산 불필요) |
| 청산가치 < 부채,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 검토 |
| 청산가치 < 부채,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파산 |
| 청산가치 ≈ 0 | 동시폐지 |
이효재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배운 재무 분석으로 상담 당일 이 표를 작성합니다. 회계사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실무 경험치로 추정하고, 선고 후 관재인이 필요 시 감정합니다.
장부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장부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봅니다. 장부 자산이 많아도 청산가치가 부채에 못 미치면 부채초과입니다. 또 지급불능만으로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재고를 미리 싸게 팔아서 현금화해도 되나요?
통상 영업 범위의 매각은 가능하지만, 파산 직전 특정인에게 헐값 매각은 부인 대상입니다. 신청 전 상담에서 정합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