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하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나?
| 유형 | 전형적 사례 | 근거·법정형 |
|---|---|---|
| 횡령 | 법인 자금을 개인 생활비·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형법 제355조·제356조(업무상횡령) |
| 배임 |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헐값 이전, 특정인에게 담보 제공 | 형법 제355조·제356조(업무상배임) |
| 부정수표 | 예금 부족·거래정지 상태에서 수표 발행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 임금체불 | 퇴직 14일 내 임금·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 사기파산·과태파산 | 재산 은닉, 허위 채무 부담, 장부 폐기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제651조 |
파산 신청은 왜 처벌 대상이 아닌가
법인파산은 법이 정한 채무 정리 절차이며,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 평등을 위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신청을 미루고 방치하는 쪽이 부정수표·임금체불 위험을 키웁니다.
가지급금은 횡령인가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바로 횡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고 파산 신청하면 관재인이 반환을 청구하고, 사용처가 개인 용도였으면 횡령 쟁점이 됩니다. 신청 전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상세
임금체불은 파산 신청으로 해결되나
파산선고가 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고, 형사 문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결됩니다. 실무상 파산 신청과 함께 대지급금 절차를 안내하면 기소유예·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금과 대지급금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신청 전 점검 목록
- 최근 2년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족 계좌로 나간 돈의 용도
- 발행한 수표·어음과 부도 여부
- 임금·퇴직금 체불액과 체불 기간
- 파산 전 6개월 내 재산 이전·담보 제공
- 회계장부 보관 상태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파산 절차는 민사입니다. 다만 관재인이 횡령·배임 정황을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수표가 있으면 파산을 못 하나요?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정수표 형사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며,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횡령 또는 편파변제 쟁점이 됩니다. 금액·시기·반환 가능성을 보고 신청 전 반환 또는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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