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에 거래처 돈을 먼저 갚아도 될까?

핵심 답변안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주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리고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인 대상은 지급정지·파산신청 후의 변제, 그 이전 60일 내 담보제공·대물변제, 1년 내 무상행위, 그리고 시기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입니다. 다만 통상의 영업을 위한 원자재 대금 결제처럼 사업 계속에 필요한 거래는 부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변제 내역은 거래 목적을 소명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형대상 행위기간채무자회생법
고의부인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시기 제한 없음제391조 제1호
위기부인 (본지행위)지급정지·파산신청 후의 변제·담보제공지급정지 이후제391조 제2호
위기부인 (비본지행위)의무 없는 담보제공·기한 전 변제지급정지 전 60일 이내제391조 제3호
무상부인증여, 채무면제 등 무상행위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제391조 제4호

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되나

파산 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서 공평하게 변제받는 것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친한 거래처나 보증을 선 은행에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므로, 관재인이 그 변제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아 재단에 넣습니다. 변제받은 거래처는 돈을 반환해야 하고,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6조(부인권의 행사)

부인되지 않는 변제는 무엇인가

핵심은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를 우대했는가'입니다. 거래 목적과 시기를 소명할 수 있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대표 연대보증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은

가장 흔한 편파변제입니다. 대표가 보증을 선 은행 대출을 법인 자금으로 먼저 갚으면 대표 개인 책임을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 부인 대상이 되고, 배임 쟁점까지 생깁니다. 신청 전 이런 변제가 있으면 반드시 상담에서 밝혀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1년 점검 목록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
  2. 새로 담보를 설정해 준 내역
  3. 기한 전에 갚은 채무
  4. 대표·가족·관계사에 이전한 재산
  5. 무상 또는 저가로 처분한 자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특정 거래처에 갚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금액·시기·목적을 정리해 상담에서 밝힙니다. 통상 거래로 소명 가능한지, 아니면 반환받아 재단에 넣을지를 신청 전에 정합니다. 숨기면 심문과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 더 불리합니다.

직원 월급은 먼저 줘도 되나요?

됩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관재인이 돈을 돌려받으면 그 거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한 금액만큼 파산채권자로 복귀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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