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진행 과정 — 상담부터 법원 출석까지 5단계를 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핵심 답변법인파산은 직접 상담 → 재무분석 → 파산전략 → 파산신청 → 대표자 심문·법원 출석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섯 단계 모두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2단계와 3단계를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소요
01 직접 상담대표님과 이효재 변호사 1:1. 최근 3년 재무제표·채권자 목록 지참 시 그 자리에서 진단당일
02 재무분석재무제표·현금흐름·채무 구조를 읽어 지급불능·부채초과 여부와 회생 여지를 숫자로 판단1~3일
03 파산전략파산·회생·폐업 중 선택, 동시폐지 가능성,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 설계1주
04 파산신청신청서·첨부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 접수. 보정명령을 줄이는 서류 구성2~4주
05 대표자 심문·법원 출석심문 준비와 출석,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채권자집회까지 직접선고 후 ~종결

왜 한 사람이 끝까지 맡아야 하나

대표자 심문에서 법원은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최근 1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를 묻습니다. 상담에서 이 경위를 직접 들은 변호사가 심문에 출석해야 답변이 일관됩니다. 서류를 쓴 사람과 심문에 나가는 사람이 다르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이 늘어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