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진행 과정 — 상담부터 법원 출석까지 5단계를 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핵심 답변법인파산은 직접 상담 → 재무분석 → 파산전략 → 파산신청 → 대표자 심문·법원 출석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섯 단계 모두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2단계와 3단계를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
|---|---|---|
| 01 직접 상담 | 대표님과 이효재 변호사 1:1. 최근 3년 재무제표·채권자 목록 지참 시 그 자리에서 진단 | 당일 |
| 02 재무분석 | 재무제표·현금흐름·채무 구조를 읽어 지급불능·부채초과 여부와 회생 여지를 숫자로 판단 | 1~3일 |
| 03 파산전략 | 파산·회생·폐업 중 선택, 동시폐지 가능성,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 설계 | 1주 |
| 04 파산신청 | 신청서·첨부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 접수. 보정명령을 줄이는 서류 구성 | 2~4주 |
| 05 대표자 심문·법원 출석 | 심문 준비와 출석,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채권자집회까지 직접 | 선고 후 ~종결 |
왜 한 사람이 끝까지 맡아야 하나
대표자 심문에서 법원은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최근 1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를 묻습니다. 상담에서 이 경위를 직접 들은 변호사가 심문에 출석해야 답변이 일관됩니다. 서류를 쓴 사람과 심문에 나가는 사람이 다르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이 늘어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최근 3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채권자 목록(금융·상거래·근로자·조세 구분)
- 대표 개인 연대보증 내역
- 최근 1년 법인 통장 거래내역
-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압류 자료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