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 관할, 예납금,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
핵심 답변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 사건을 관할하며, 전국 법인파산 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처리합니다. 예납 기준액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300억 원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이고 동시폐지 사건은 없으며, 대표자 심문은 접수 후 1~3주 내에 지정됩니다. 심문에서는 지급불능 경위, 최근 1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대표 개인 자금 거래, 임금 체불을 묻고, 서울회생법원은 재산 없음 소명에서 대표 개인 계좌 내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관할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법인 (등기부 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3조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 — |
| 접수 |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 — |
| 예납 기준액 | 동시폐지 없음 / 100억 미만 500만 / 100~300억 1,000만 / 300억 이상 1,500만 원 이상 | 실무준칙 (기준일 2026-10-01) |
| 심문 기일 | 접수 후 통상 1~3주 | 실무 |
| 선고까지 | 통상 1~2개월, 서류 완비 시 1~3주 | 실무 |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경기 남부는 수원회생법원, 부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이며,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입니다. 본점을 옮기면 관할도 바뀌지만, 파산 직전 관할 변경은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서울회생법원 심문의 특징
- 심문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가능합니다.
- 대표 개인 계좌로 법인 매출이 입금된 흔적을 중점 확인합니다.
- 동시폐지 사건은 서면 심리로 끝나기도 합니다.
- 근로자 체불이 있으면 대지급금 안내 여부를 묻습니다.
다른 법원과의 차이
예납 기준액과 심문 관행은 법원별 실무준칙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부산회생법원 안내는 별도 페이지로 준비 중이며, 해당 법원 사건은 상담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은 서울인데 공장은 경기도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심문에 대표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출석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답변을 보조합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