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비용 — 변호사비·예납금·송달료는 얼마인가?
| 구간 (서울회생법원 기준) | 예납 기준액 | 비고 |
|---|---|---|
| 동시폐지 사건 | 없음 | 배당할 재산이 없어 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 |
|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재단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가감 |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1,000만 원 |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법원이 개별 결정 |
예납금은 무엇에 쓰이고 언제 내나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비, 송달비 등 절차 운영 실비입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지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재단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 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를 감안해 기준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비용의 예납), 제309조 제1항 제1호(예납금 미납 시 기각). 예납 기준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며 법원·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항목 | 금액 |
|---|---|
| 인지액 | 1,000원 ~ 3만 원 |
| 송달료 | 기본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회분 |
| 예시: 채권자 18명 | 송달료 20만 4천 원 + 18 × 5,100 × 3 = 47만 9,400원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 기준이 없어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통상 위임계약 시 50%, 신청서 접수 직전 50%로 나눠 내는 구조가 많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1) 수임료에 대표자 심문 출석·관재인 대응·채권자집회가 포함되는지, (2) 대표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시 추가 비용, (3) 예납금·송달료가 수임료와 별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임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심문 출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 주주·임원·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채무를 정리해 채권자 수를 줄이면 송달료가 줄고 예납금 가감에 유리
-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동시폐지 요건을 갖춰 예납금 자체를 없앰
- 재무제표·채권자목록을 사전에 정리해 보정명령을 줄이면 기간과 추가 비용이 줄어듦
비용 추정 예시
| 상황 | 예납금 | 인지·송달료 | 수임료 | 법원 비용 합계 |
|---|---|---|---|---|
| 부채 12억 · 채권자 18 · 재산 있음 | 500만 원 | 약 48만 원 | 별도 협의 | 약 550만 원 + 수임료 |
| 부채 7억 · 채권자 9 · 재산 없음(동시폐지) | 0원 | 약 34만 원 | 별도 협의 | 약 35만 원 + 수임료 |
| 부채 150억 · 채권자 60 | 1,000만 원 | 약 112만 원 | 별도 협의 | 약 1,120만 원 + 수임료 |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 신청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법인은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되어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송달료 수십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만 듭니다.
예납금은 돌려받나요?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됩니다. 다만 대부분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로 소진됩니다.
기존에 들었던 800만~1,000만 원과 다른데요?
예납금은 부채총액 구간과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정해지며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2026-10-01 기준 서울회생법원 기준액이며, 다른 법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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