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폐업하면 안 되나? 법인파산 vs 폐업·청산

핵심 답변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상 절차일 뿐 법인과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계속 청구·소송·압류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법인이 재산을 정리해 등기까지 말소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법인이 법원 감독 아래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초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종료 방법은 파산이며, 방치하면 대표가 부정수표·민사소송·과점주주 세금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청산폐업 신고만파산
요건채무 전액 변제 가능세무 신고만 (법적 요건 없음)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법인청산 종결 등기로 소멸그대로 존속 (휴면)파산 종결로 소멸
채무전액 변제 후 종료그대로 남음법인 채무 소멸
채권자변제받음계속 청구·소송·압류 가능법원 배당으로 정리
대표 리스크없음부정수표·민사소송·세금 책임 지속연대보증·형사·조세는 별도
기간2~6개월즉시동시폐지 2~5개월, 일반 1~3년
비용등기·공고 수십만 원없음예납금 0~1,500만 원 + 수임료

폐업 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줄어듭니다. 그대로인 것: 법인격, 모든 채무, 채권자의 청구권, 대표의 연대보증·과점주주 책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만 하고 방치하면 '부도난 채로 존재하는 법인'이 됩니다.

방치하면 대표에게 생기는 일

근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청산이 가능한 회사는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공고·변제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서로 2~6개월에 끝납니다. 청산 중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35조(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하는 순서

  1. 재무제표상 자산을 실제 청산가치로 다시 계산
  2. 청산가치 ≥ 부채총액 → 청산
  3. 청산가치 < 부채총액 → 파산 (영업가치가 있으면 회생도 검토)
  4. 어느 쪽이든 폐업 신고만으로 끝내지 않음

이효재 변호사는 상담에서 이 계산을 재무제표로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파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부채초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법인으로 두면 5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해산 간주될 뿐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청산인을 선임해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책임도 남습니다.

청산 비용과 파산 비용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청산이 쌉니다. 그러나 청산은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비용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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