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폐업하면 안 되나? 법인파산 vs 폐업·청산
핵심 답변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상 절차일 뿐 법인과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계속 청구·소송·압류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법인이 재산을 정리해 등기까지 말소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법인이 법원 감독 아래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초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종료 방법은 파산이며, 방치하면 대표가 부정수표·민사소송·과점주주 세금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 청산 | 폐업 신고만 | 파산 | |
|---|---|---|---|
| 요건 | 채무 전액 변제 가능 | 세무 신고만 (법적 요건 없음) |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
| 법인 | 청산 종결 등기로 소멸 | 그대로 존속 (휴면) | 파산 종결로 소멸 |
| 채무 | 전액 변제 후 종료 | 그대로 남음 | 법인 채무 소멸 |
| 채권자 | 변제받음 | 계속 청구·소송·압류 가능 | 법원 배당으로 정리 |
| 대표 리스크 | 없음 | 부정수표·민사소송·세금 책임 지속 | 연대보증·형사·조세는 별도 |
| 기간 | 2~6개월 | 즉시 | 동시폐지 2~5개월, 일반 1~3년 |
| 비용 | 등기·공고 수십만 원 | 없음 | 예납금 0~1,500만 원 + 수임료 |
폐업 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줄어듭니다. 그대로인 것: 법인격, 모든 채무, 채권자의 청구권, 대표의 연대보증·과점주주 책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만 하고 방치하면 '부도난 채로 존재하는 법인'이 됩니다.
방치하면 대표에게 생기는 일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고소 (수표를 발행했다면)
- 채권자의 민사소송과 대표 개인 재산 가압류 (보증을 섰다면)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임금체불 형사 고소
- 5년 이상 등기 변동이 없으면 휴면법인 해산 간주, 그러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근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청산이 가능한 회사는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공고·변제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서로 2~6개월에 끝납니다. 청산 중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35조(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하는 순서
- 재무제표상 자산을 실제 청산가치로 다시 계산
- 청산가치 ≥ 부채총액 → 청산
- 청산가치 < 부채총액 → 파산 (영업가치가 있으면 회생도 검토)
- 어느 쪽이든 폐업 신고만으로 끝내지 않음
이효재 변호사는 상담에서 이 계산을 재무제표로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파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부채초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법인으로 두면 5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해산 간주될 뿐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청산인을 선임해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책임도 남습니다.
청산 비용과 파산 비용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청산이 쌉니다. 그러나 청산은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비용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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