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vs 법인회생 —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핵심 답변영업을 계속하면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을 수 있으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절차로 인가까지 통상 6개월~1년, 조사위원 보수 등 예납금이 수천만 원이며, 파산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로 동시폐지 2~5개월·일반 1~3년, 예납금 0~1,500만 원입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파산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재무제표로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해 절차를 고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목적채무 조정 후 영업 계속청산 후 채무 소멸
요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 가능성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경영권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유지 (DIP)관재인에게 이전
기간인가까지 6개월~1년, 변제 최장 10년동시폐지 2~5개월, 일반 1~3년
비용조사위원 보수 등 예납금 수천만 원 + 수임료예납금 0~1,500만 원 + 수임료
대표 연대보증회생계획으로 조정 가능 (보증인 별도)별도 개인 절차
적합한 회사거래처·기술·매출 기반이 있어 영업가치 있음매출 회복 가능성 없음, 채권자 압박 심함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가치는 지금 회사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환가 가능액으로 계산하며, 재고는 장부의 20~50%,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액만, 기계는 중고 시세로 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영업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조사위원이 산정하지만, 이효재 변호사는 신청 전 재무제표로 먼저 추정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청산가치 상세

간이회생과 일반회생

부채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법인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 조사위원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간이회생 대상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간이회생절차)

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회생을 신청하면 기각·폐지 후 파산으로 가면서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되면

회생 기각·폐지 시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견련파산), 회생 절차 비용은 파산에서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파산이 맞는 회사가 회생을 거치면 예납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 폐지 시 파산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하면 대표 연대보증도 조정되나요?

회생계획으로 법인 채무가 조정되어도 보증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협의해 보증채무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ARS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적 조정, ARS는 회생 신청 후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와 자율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채권자 협조가 전제입니다.

회생 중에도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이 어려워지면 폐지 신청 후 파산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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