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기간 —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

핵심 답변법인파산은 신청서 제출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채권조사·환가 → 채권자집회 → 배당 →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서류가 완비되면 1~3주) 걸립니다. 종결까지는 배당할 재산이 있는 일반 사건이 1~3년,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이 2~5개월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신청 전 재무제표·채권자목록·대표 개인 계좌 내역을 얼마나 정리했는지이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단계내용시점
1신청서 제출파산신청서 +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 접수. 심문기일 지정접수일
2대표자 심문지급불능 경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 진술접수 후 1~3주
3보정명령(필요 시)자료 부족 시 보정서 제출+1~2주
4예납금 납부법원 지정액. 미납 시 기각심문 후
5파산선고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집회 일정 고지접수 후 1~2개월
6자산 환가·채권조사관재인이 예금·부동산·기계 현금화, 신고 채권의 존부·순위 조사선고 후 2~12개월
7제1회 채권자집회재산 상황·배당 전망 보고선고 후 2~4개월
8변제·배당재단채권 우선 변제 후 파산채권 비례 배당환가 완료 후
9계산보고·종결관재인 결과 보고, 종결 결정1~3년
10법인·채무 소멸잔여 재산 없으면 법인 소멸종결 시

신청 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대표자 심문에서 무엇을 묻나

법원은 (1)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2) 최근 1년 내 자산 처분·담보 제공,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4)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 자금 거래(가지급금·가수금), (5)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묻습니다.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경위를 직접 들은 이효재 변호사가 심문에 함께 출석합니다.

왜 어떤 사건은 7일, 어떤 사건은 2개월인가

동시폐지 요건(배당 재산 없음)에 해당하고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으면 접수 후 1~2주 안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대표 개인 계좌로 법인 매출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으로 2개월을 넘깁니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신청 전 재무 정리입니다.

기각되는 6가지 경우

  1. 예납금 미납
  2.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3. 파산 원인 없음
  4. 신청인 소재불명
  5. 불성실한 신청
  6. 절차 남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가 나면 바로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고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종결 결정이 나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동시폐지)됩니다.

파산선고 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며 재산 관련 질문에 답합니다.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선고까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통상 1~2개월이 맞습니다. 동시폐지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완비한 사건은 1~3주로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 페이지의 기간 표는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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